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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 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에게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영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