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의 최고
가. 서설
법원사무관 등은 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ii)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제84조 제4항).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결 1979.10.30. 79마29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즉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나. 최고의 상대방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최고의 대상을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 중에서 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및 ii)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를 제외하였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도 전세권자에 준하여 최고의 상대방에 포함된다(대판 2005.9.15. 2005다33039).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나, 그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선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을 확인하여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최고의 대상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조세․공과금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에 속하게 되나 그 채권의 유무․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조세․공과금 채권자는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징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최고대상 공무소는 다음과 같다.
i) 세무서 : 최고서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낸다(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 재민 82-3). ii) 부동산소재지의 시(자치구가 없는), 구(자치구), 군, 읍, 면 iii) 관세청장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그 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재민 82-1). |
다. 최고의 방법, 시기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무는 통상 서면으로 하고 있다(최고서 발송).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규칙 제8 제3항).
최고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3일안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재민 91-5 별지) 실무상 통상 배당요구종기 결정과 동시에 최고를 하고 있다.
라. 채권불신고의 효과
(1) 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의 불신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의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계산한다(제84⑤본문).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제84⑤단서).
실무상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2) 공공기관의 불신고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대판 1997.2.14. 96다51585),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체납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대판 1997.2.14. 96다51585),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초과하여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할 수 없다(대판 1993.9.14. 93다22210).
(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1.5.8. 2000다21154).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 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6.12. 99다45604).
마. 채권신고 후 채권액 확장허용 여부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호의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9.1.26. 98다21946).
(2)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를 하였어도, 조세채권자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25. 2001다11055).
바.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
(1) 권리신고(채권신고)의 최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금액을,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 담보가등기인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유무와 그 액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동법 제15), 최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음과 동시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신고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3) 채권불신고의 경우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므로 말소하여서는 아니되고(대결 2003.10.6. 2003마1438 참조),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