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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제1절 의의
1. 집행법상의 담보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법상의 담보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실시나 정지․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집행법상의 담보도 소송상의 담보에 속하므로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 즉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5조(담보의 취소) 및 제126조(담보물변경)의 규정이 준용된다.
가. 채무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취소(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②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로 인한 집행정지․취소(민사소송법 제501조), ③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제15조 제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제16조 제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제34조 제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정지․취소(제46조 제2항), ⑦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제196조 제3항), ⑧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변경․취소(제286조 제3항), ⑨ 담보제공을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에 의한 취소(제288조 제1항) 등이 있다.
나. 채권자의 담보제공
①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에 대하여 재심피고 또는 추후보완신청의 상대방의 집행실시(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에 있어서 승소자의 집행실시(민사소송법 제501조), ③ 즉시항고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제15조 제6항 단서), ④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채권자가 하는 집행의 속행(제16조 제2항), ⑤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제34조 제2항), ⑥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제46조 제2항), ⑦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가 하는 집행의 속행(제48조 제3항), ⑧ 압류금지물의 확장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집행의 속행(제196조 제3항), ⑨ 가압류․가처분(제280조 제2항, 제3항, 제301조), ⑩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인가 또는 변경판결(제286조 제3항, 제301조) ⑪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가집행선고의 효력정지(제289조 제1항, 제301조) 등이 있다.
다. 제3자의 담보제공
①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의 정지․취소(제48조 제3항),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제16조 제2항), ③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관리명령으로서의 부동산인도명령(제136조 제3항) 등이 있다.
2. 집행법상의 보증
집행법상의 보증이란 모두 배당재산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집행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보증제공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제(임의)경매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절차속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제공하는 보증(제102조 제2항, 제268조) :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 다만 이 경우는 담보물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이 준용된다(규칙 제54조).
② 매수신청시에 매수신고인이 제공하는 보증(제113조) : 금전, 자기앞수표, 보증서(규칙 제64조)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항고인이 제공하는 보증(제130조 제3항) : 금전, 유가증권
④ 선박강제경매에서 경매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제181조 제1항) :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규칙 제104조)
3. 집행법상의 공탁
집행법상의 공탁이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하여 이행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공탁은 집행법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름에도 담보제공의 방법이 거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므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①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제282조, 제299조 :가압류해방공탁)
②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제248조 제1항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③ 배당협의 불성립시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22조 제1항, 제2항)
④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제236조 제2항)
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태만히 한 때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58조 제6항)
⑥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제296조 제4항, 제5항)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1. 집행담보의 제공방식
집행담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즉 담보제공은 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당사자의 약정(예컨대 저당권설정)에 따른 담보계약서와 그 이행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담보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제19조 제1항),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도 할 수 있다.
공탁서제출인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은 원본과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대조필의 기재를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2. 담보제공명령
가. 현금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은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은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등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 독립된 결정의 방법을 주로 쓴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담보액과 담보제공기간을 정한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면제를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담보액만 표시한다. 담보제공이 정지조건이므로 담보제공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하는 때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다.
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보증서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공의무자가 사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건 신청 후 별도의 신청서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상대방이 될 금융기관․보험회사의 명칭과 취급지점을 특정하여 법원에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신청을 한 때에 할 수 있다.
3. 집행담보의 제공절차
공탁을 할 공탁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있다.
공탁절차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따른다.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수리한 후 공탁금(유가증권)납입서와 공탁서 1통을 반환한다. 공탁자는 그 서류와 함께 공탁물을 납입기한까지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반환받는다.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록국채를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공탁에 갈음할 수 있다(국채법 제9조 제2항). 담보제공자는 한국은행에 비치된 국채등록부에 담보의 등록을 하고 등록필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공탁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집행공탁의 방법도 담보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공탁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공탁이 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제222조 제1항, 제2항), 채권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제236조 제2항),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제248조)에는 집행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은 공탁의 사유, 공탁금액 및 공탁을 한 공탁소 등 공탁의 원인을 기재한 서면(사유신고서)에 공탁서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제222조 제3항)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공탁서를 제출한 법원에 담보제공(공탁)증명원을 제출하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위 증명서를 작성․교부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가 있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는 위 담보제공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개시 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