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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집행문부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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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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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등의 집행문부여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직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 내어 주며, 다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게 된다(제28조 제2항).

나. 집행권원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1) 판결 이외의 재판 등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소송상 화해조서․인낙조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명령 또는 제소전화해조서, 조정조서, 파산채권표 등은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준다(제57조, 제28조 제2항 전단의 준용).

(2)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 등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 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 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정 위원회로부터 조서의 등본을 송부 받아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준다(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다. 집행증서의 경우

공증인 등이 작성한 집행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검찰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등이 내어준다(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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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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