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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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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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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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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별지]

종류기산일기간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법제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신청일부터2일 안법제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법제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97①,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제84①②③, 268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2월 후 3월 안

법제84①⑥,

법제87③, 268

채권신고의 최고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제84④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배당요구종기부터1월 안법제104,26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공고일부터2주 후 20일 안규제56(註 매각기일 2주전까지)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규제68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사유발생일부터1주 안법제119,138,268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공고일부터2주 후 20일 안법제119, 138, 268, 규제56
배당요구의 통지배당요구일부터3일 안법제89, 268
종류기산일기간비고

매각

실시

기입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법제112, 268
기간입찰입찰기간종료일부터2일 이상 1주일 안규제68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매각기일부터1일 안법제117, 268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1주 안법제109①, 268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법제109②, 126①,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의 통지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3일 안법제104①②, 137①,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2주 안법제109①, 137①, 268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일부터2일 안법제136②, 268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3일 안

법제142①, 268

규제78, 194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1월 안규제78, 194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일부터3일 안법제136①, 268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대금납부 후3일 안

법제146, 268

규제81

배당기일대금납부 후4주 안법제146, 268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법제149①, 268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법제149②, 159, 268
배당조서의 작성배당기일부터3일 안법제159④, 268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배당기일부터10일 안

법제160, 268

규 제8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3일 안법 제144, 268
기록 인계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5일 안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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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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