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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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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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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별지]

    종류기산일기간비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법제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신청일부터2일 안법제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법제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법제97①,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제84①②③, 268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2월 후 3월 안

    법제84①⑥,

    법제87③, 268

    채권신고의 최고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제84④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배당요구종기부터1월 안법제104,26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공고일부터2주 후 20일 안규제56(註 매각기일 2주전까지)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규제68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사유발생일부터1주 안법제119,138,268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공고일부터2주 후 20일 안법제119, 138, 268, 규제56
    배당요구의 통지배당요구일부터3일 안법제89, 268
    종류기산일기간비고

    매각

    실시

    기입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법제112, 268
    기간입찰입찰기간종료일부터2일 이상 1주일 안규제68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매각기일부터1일 안법제117, 268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1주 안법제109①, 268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법제109②, 126①,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의 통지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3일 안법제104①②, 137①,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2주 안법제109①, 137①, 268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일부터2일 안법제136②, 268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3일 안

    법제142①, 268

    규제78, 194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1월 안규제78, 194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일부터3일 안법제136①, 268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대금납부 후3일 안

    법제146, 268

    규제81

    배당기일대금납부 후4주 안법제146, 268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법제149①, 268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법제149②, 159, 268
    배당조서의 작성배당기일부터3일 안법제159④, 268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배당기일부터10일 안

    법제160, 268

    규 제8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3일 안법 제144, 268
    기록 인계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5일 안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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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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