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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 - 5)]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별지]
종류 | 기산일 | 기간 | 비고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 당일 | 법제80, 264① | |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 법제81③④, 82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제83, 94, 268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제83, 268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 법제85, 268 |
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조사기간 2주안) | 법제97①,268 |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제84①②③, 268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 | 법제84①⑥, 법제87③, 268 |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제84④ | |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제104,268 |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제56(註 매각기일 2주전까지) | |
입찰기간 | 1주 이상 1월 이하 | 규제68 |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제119,138,268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제119, 138, 268, 규제56 |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제89, 268 | |
종류 | 기산일 | 기간 | 비고 | |
매각 실시 | 기입입찰, 호가경매 | 매각기일 | 법제112, 268 | |
기간입찰 | 입찰기간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제68 | |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제117, 268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제109①, 268 |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법제109②, 126①, 268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제104①②, 137①, 268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제109①, 137①, 268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제136②, 268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제142①, 268 규제78, 194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규제78, 194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제136①, 268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제146, 268 규제81 |
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제146, 268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제149①, 268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기일 | 법제149②, 159, 268 | |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제159④, 268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제160, 268 규 제82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 제144, 268 |
기록 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