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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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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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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설

민사집행법은 제7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나(제70① ⅰ),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다(제74①각호).

재산조회제도는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없던 것을 민사집행법이 신설한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발송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의 신청인 적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산조회 신청사유에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제74① 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재산명시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절차는 아니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조하는 광의의 민사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다.

나. 재산조회전산시스템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절차를 대법원 규칙에 맡기고 있다(규칙 제37⑦). 이를 정한 것이 재산조회규칙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조회업무는 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서 실행되고 우편제도를 이용한 재산조회는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회대상기관 등에 한하여 실행된다.

다. 재산조회의 요건

(1) 신청인적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제74조 제1항).

(2) 신청사유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74① 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제74① ⅱ)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가 있는 경우(제74①ⅲ)

(3)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가) 조회당시의 재산조회 (규칙 제36조 제1항)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제74조 제1항) 중에서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기관 또는 단체이고, 조회대상 재산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된다(제77, 규칙 제36조 제1항).

(나) 과거재산에 대한 조회(규칙 제36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민사집행규칙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을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민사집행법 제74조 제l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규칙 제36조 제2항).

과거의 재산에 대한 조회는 채권자가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36조 제2항).

라. 재산조회의 신청

(1)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제74조 제1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제21). 재산조회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다(법원조직법 제54②, 사법보좌관규칙 제2① ⅵ).

(2)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74②, 규칙 제35).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주민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규칙 제35조 제2항).

(3) 신청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제74조 제2항).

마. 재판

(1) 심리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2).

(2) 각하․기각결정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54①② 준용). 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보정명령을 한 후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① 준용).

심리한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산조회

(가) 재산조회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 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나) 재산조회의 방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74 제3항).

바.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1)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74조 제4항).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75②, 규칙 제39조 제1항).

(2) 조회회보절차(규칙 제37③⑤. 재산조회규칙 제4)

(3) 재조회와 자료제출요구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칙 제37조 제6항).

사.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재산조회규칙 제6, 제9, 제10)

아. 조회결과의 관리

법원은 재산(재)조회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75조 제1항).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를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38, 법 제67,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2항).

자.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76조 제1항). 이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6조 제2항).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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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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