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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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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나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집행에 착수하려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절차이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에만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등재한 후 그 명부 또는 부본을 공개함으로써 그의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자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 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2005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제74① 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나, 재산명시절차는 단독판사의 업무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절차 비교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
    신청인

    강․집․개․채

    (다만, 가집행선고×, 제61①단서)

    (강․집․개․채 불요)

    (단서동일, 제70①1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신청방식서 면
    첨부서면

    (제61②, 규제25)

    ⅰ) 집행력있는 정본사본

    ⅱ) 강제집행개시요건증명서

    => ×. 다만, 주소소명자료

    신청사유소명자료

    채무자주소․주민번호등 인적사항자료

    요건

    (적극적요건)

    금전․집행권원

    (다만 가집행선고×)

    1호 금전 집행권원확정(작성)후 6月내 채무불이행(제70조 제1항)1호 공시송달(제74조 제1항)
    2호 만족부족
    2호 불․제․선, 허위재산 목록제출3호 불․제․선, 허위재산목록제출
    소극적요건

    채․재․쉽․착․없을 것

    (제62조 제2항)

    쉽․강․인․명․사유 없을것(제71조 제2항) 
    벌칙

    감치 ← 불․제․선

    형벌(징역․벌금) ← 허위제출

    cf) 인쇄물등으로 공표금지(제72조 제5항)

    과태료(제75)

    강제집행외의 목적사용 아니된다 → 형벌(제76)

    열람․복사강․집․개․채(제67)

    누구든지(제72조 제4항)

    cf) 말소된 채․불명부:본인․그 대리인限

    → 재산명시와 동일

    관할

    (시․군법원×)

    채․보(제61)1호 채․보(제70 제3항)재․명 법원(제74조 제1항)
    2호 재․명 법원(제70 제3항)
    업무단․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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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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