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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소법원의 관할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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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수소법원은 집행에 따라 실현될 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을 말한다. 현행법 하에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나, 제1심 수소법원이 집행기관 또는 집행공조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직무관할

    가. 집행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 집행방법의 판정을 요하는 경우, 대체집행(제260조, 민법 제389조)과 간접강제(제261조)는 재1심 법원이 관할한다.

    나. 집행공조기관으로서 행하는 것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촉탁 :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3. 재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하다(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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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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