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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집행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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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가집행도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하는 면에서 만족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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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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