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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사집행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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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집행법원이나 제1심법원 관할의 집행절차에서 경매신청행위, 법관으로부터 심문이나 이의신청, 항고 등에 관하여 변론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집행당사자의 친족관계, 고용관계의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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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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