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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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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컨대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의 제한이라 함은 정지가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되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 양적인 일부정지와 다름이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청구나 다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속행을 하여도 무방하다.

집행의 정지는 현실의 강제집행행위에 관한 것이며 그 준비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지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의 준비로서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의 집행문부여행위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집행의 정지는 통상 집행이 개시된 후에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제한)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의 2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며 그 외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대결 1969.3.5. 68그7, 대결 1986.5.30. 86그76).

(1) 법정서류의 제출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보(제49조 1호)

①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거나 기타 광의의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이면 족하다.

②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가집행의 있는 판결을 상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이나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예컨대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판결)도 이에 속한다(제57조).

③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이라 함은 본안판결의 당부를 심판하기 전에 가집행의 선고만을 취소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15조 제3항)을 말한다.

④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이라 함은 집행문부여에 관한이의 신청을 인용한 결종(제34조 제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제34조 제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법 34조 제1항),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제15조, 제1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제44조, 제45조, 제48조)과 같이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위법을 확정하고 그 종국적 불허를 선언하는 취지의 재판을 말한다.

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라 함은 위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중에서 집행의 일시적 불허를 선언한 재판을 말하며,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

⑥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이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 3자 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제46조, 제47조, 제48조)이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상소제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제500조, 제501조)을 가리킨다.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49조 2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민사소송법 448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사소송법 제500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즉시항고(제15조 제6항), 집행이의(제16조 제2항),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기시에 잠정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제46조 제2항, 제4항),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제47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제48조 제3항, 압류금지물의 확장부분에 대한 집행정지(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등이 있다.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49조 3호)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민소 213조 제2항)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제19조 제2항)가 이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제282조)의 공탁증명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라)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9조 4호)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집행을 종국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판결이 있은 뒤에 증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의 증서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증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집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권자의 채무면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채권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면도 이와 동시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제공탁서가 본 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본 호의 증서는 채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요하는바,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공탁원인의 존부 및 이에 따른 공탁의 유효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본 호의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위 4호의 서류 중 변제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하고(제51조 제1항),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제2항). 통산하여 6월이란 당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마)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제49조 5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후에 상소심에서 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실효된다. 이 경우의 소취하조서(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나 소취하증명서를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청구의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화해조서와 청구의 포기조서도 5호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5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이외에 확정 전에 집행력을 발휘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취하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문이 판결 이외에 확정 전에 집행력을 발휘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취하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법무이 판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판’이라고 한 것이다.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제49조 6호)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에 명백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것도 없이 바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화해조서와 공정증서이다. 조정조서도 화해조서에 준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법문이 특히 공정증서의 정본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컨대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집행정지의 방법

(1) 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잡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의한 정지

(가) 신청의 방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찬 1963.9.12. 63다213, 대결 1966.8.12.65마1059). 민사집행법 제49조의 문언에는 그 소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결 1983.7.22.83그24).

(나)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의 제출

집행정지의 서류는 집행신청 후이면 집행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집행신청 전(예컨대 강제경매신청 전)에 미리 위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신청 전에는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집행정지 서류 등의 제출시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한은 그 정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2호 또는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규칙 제50조 제1항 1호․5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2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3호․4호 또는 6호의 서류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3호․6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4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93조 제3항).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5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정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요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의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4) 집행정지시의 조치

(가)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된다.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기록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나)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그 후의 채권자의 집행행위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집행의 완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다) 강제경매의 경우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고,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결정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함이 상당하고, 한편 3호, 6호의 서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93조 제3항).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류가 제출된 단계에서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50조 제2항).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93조 제3항).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되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게 되므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며,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규칙 제50조 제3항).

(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6조가 적용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내용은 위 예에 준하면 될 것이다.

(마) 강제관리의 경우

강제관리 개시 후에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제50조 제1항 전단), 2호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규칙 제90조 제2항),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속행할 수 있다(규칙 제88조 제1항).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규칙 제88조 제2항),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제88조 제3항).

(바) 채권 등에 대한 집행

채권 등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만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나, 이미 추심명령이 있은 후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1조 제1항).

민사집행법 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의 압류명령(유체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또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제2항의 압류명령(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 또는 보관인과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61조 제2항).

 

라. 집행정지의 효력

(1) 개시․속행의 금지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압류의 경합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제235조) 또는 제2의 강제경매신청인(제87조 제2항)을 위하여서는 속행할 수 있다.

또한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문서)의 제출이 있더라도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그 경우 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제198조 제3항, 제4항)

그러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 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29조 제8항).

한편, 선박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81조 제1항).

(2) 예외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취소(제96조 제1항), 압류선박의 운항허가(제176조 제2항), 잉여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의 동산압류의 취소(규칙 제140조 제2항, 법 제188조 제3항) 등과 같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제83조 제3항)라든가, 부동산의 관리명령(제136조 제2항) 또는 압류물의 인도명령(제193조1항)등에 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3) 집행정지 중의 집행처분의 효력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대결 1986.3.26. 85그130) 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효력의 범위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지 사유에 따라 다르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제44조)이나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한다. 이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이 정지되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어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정지의 여지가 없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제16조), 제 3자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제48조) 및 위 소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제48조 제3항)은 개개의 구체적 집행절차를 정지할 뿐이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가 아니면 정지할 수 없다.

 

마.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소가 취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집행정지의 재판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제19조 제2항)를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든가 채권자의 담보제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의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제 영수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경과한 때에, 의무이행의 유예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이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이 경과한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집행을 속행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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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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