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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1. 강제집행의 개시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되었다고 본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특정한 동산, 대체물의 인도집행 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그 밖의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서는 아직 집행의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최초의 집행행위인 재판(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채권 기타 재산권의 압류명령, 제3자의 점유에 있는 인도할 물건에 관한 압류명령, 대체집행․간접강제에 관한 결정)이 발하여진 때에 개시된다.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다고 하므로(대결 1969.12.8. 69마703) 그때를 그 재판이 발하여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시의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자 이의의 소는 개개의 집행 개시 후에 허용된다.
2. 강제집행의 종료
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어떠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과 집행비용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 또는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전체로서의 집행이 종료된다.
한 개의 청구권에 관한 집행방법으로서 여러 종류의 집행절차가 병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전체로서의 집행 종료시점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소)은 전체로서의 집행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
나.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방법에 따라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최후 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그 집행신청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하된 때 또는 그 집행절차가 집행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종료한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추심의 신고(제236)를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제252조 2호, 대판 2003.2.14. 2002다64810),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제229조 제7항, 제231조)에 각 종료한다.
개개의 집행 종료시점이 문제 되는 경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정지․취소는 개개의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