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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가압류 채권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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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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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채권의 취급

㉠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제148조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제148조 2호).

㉡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의 배당액(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공탁하여야 하고(제160조 제1항 2호), 그 후 가압류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양수금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의 양수금소송에서 전부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대판 1997.2.28, 95다22788), 본안에서 인정된 피보전권리의 지연이자도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판 1997.2.28. 95다22788).

㉢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판 2002.5.14. 2002다4870, 대판 2004.7.22. 2002다52312). 따라서 그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이다.

(2) 가압류 후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배당관계 - 개별상대효

㉠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된 경우 :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나서 담보물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물권자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담보가등기, 대판 1987.6.9. 86다카2570;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대판 1992.10.13, 92다30597; 근저당권, 대판 1994.11.29, 94마417).

㉡ (가)압류 후 담보권, 그 뒤 (가)압류된 경우 :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결 1994.11.29. 94마417). ⇨ 안분후흡수설

㉢ 가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변동된 경우 :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먼저 배당을 하고 남은 나머지를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다(대판 2006.7.28. 2006다19986),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신청) 또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제3취득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강제경매신청)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먼저) 배당을 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5.7.29. 2003다40637, 대판 2006.7.28. 2006다19986), 이 경우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1998.11.13. 97다57337, 재민 63-11). 또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대판 1998.11.10. 98다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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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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