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법총칙
  • 90. '간주'와 '추정'의 차이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0.

'간주'와 '추정'의 차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추정이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사실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의 경우 반증(반대증거, 반대사실의 증거)에 의하여 추정의 복멸된다. 통상 법조문에는 '추정한다', '추정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주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사실이 있다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반증이 아닌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통상 법조문에는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