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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와 '추정'의 차이
추정이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사실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의 경우 반증(반대증거, 반대사실의 증거)에 의하여 추정의 복멸된다. 통상 법조문에는 '추정한다', '추정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주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경험칙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사실이 있다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반증이 아닌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통상 법조문에는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