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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규정의 중첩적용
1. 문제점
표현대리규정인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어느 하나에 의하여는 직접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나 위 규정 중 2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문제이다.
이는 결국 제125조 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권이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제125조와 제129조의 중복적용은 있기 힘들고 다만 제125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 제126조와 제129조의 중복적용만이 있을 수 있다.
2. 판례
판례는 제125조와 제126조의 중첩적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예는 없으나, 제129조와 제126조의 중첩적용에 대하여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고 판시하여 중첩적용을 긍정하였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다1631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49 판결 참조). 또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