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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상대방의 양해 하에 허위의 외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예컨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