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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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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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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원래의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민법 제100조).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제도적 취지

경제적 관점에서 주물의 효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라면, 법률적 운명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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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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