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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1.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원래의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민법 제100조).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2. 제도적 취지
경제적 관점에서 주물의 효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라면, 법률적 운명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결합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