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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법률관계
1. 계의 법적 성질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하므로, 계의 성질은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2. 구체적 검토
가. 낙찰계의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지정 번호없이 계원 전원이 동일액의 계부금을 납입하고, 그 총액을 입찰에 붙여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 사람이 포기금을 써내고 포기금을 가장 많이 써 낸 계원에게 낙찰되어 그가 납입된 총금액 중 포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금으로 타게 되고, 그 포기금을 나머지 계원이 분할하여 가지는 방식의 계를 말한다.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나. 순번계의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계금을 받는 순번을 미리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서 계금이 지급되는 금융계를 말한다. 순번계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가 해산한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57다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