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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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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신의칙을 민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고 판시하여 강행규정이나 직권조사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