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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제척기간 |
기능 | 항변 사유 (변론주의상 당사자의 원용 요) | 본안전항변 사유 (직권조사사항임) |
입증책임 |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채권자가 경과되지 않음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 |
소급효 | 소급효 | 장래효 |
중단/중지 | 인정 | 불인정 |
권리소멸 | 절대적 소멸 | 기간 경과시 당연히 소멸 |
이익의 포기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기간의 단축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
예 |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 (단, 상속회복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제척기간임) | 형성권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소멸시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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