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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다른 제도의 관계
1. 착오 : 경합 긍정(원칙)
'착오' 부분 참조
2. 담보책임 : 경합 긍정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다만 담보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경합 긍정
피해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률행위가 사기ㆍ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4. 반사회질서적 행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사기ㆍ강박의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