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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호의관계
1. 법률관계
가. 의의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법적 생활관계설, 통설). 반면 법률관계를 사람 사이의 법적 연계로 보는 법적 연계설도 있지만 이 설은 법적 연계가 없는 물권관계를 설명하기에 곤란하다.
나. 내용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와 구속받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바, 전자를 권리, 후자를 의무라 한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ⅰ)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발생 ⅱ) 부수적 권리ㆍ의무의 발생 ⅲ) 과실수취권 등의 이익의 가능성과 책무의 발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호의관계
가.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의미하는바,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권리자의 이행청구권, 의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예컨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
나.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며, 이는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ⅰ) 행위의 무상성ㆍ호의의 종류ㆍ원인ㆍ목적ㆍ경위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이익관계, ⅱ) 신의칙 및 거래관행상 호의의 내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 또는 법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주관설, 규범적 해석). 예컨대 급부수령자가 급부자의 행위를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익을 수취한 경우는 법률관계로 볼 것이다.
다. 면책ㆍ감경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이익을 주는 자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그 '호의성'에 비추어 가혹하므로 ⅰ) 면책ㆍ감경의 묵시적 합의의 의제 ⅱ) 무상계약에 관한 법리 ⅲ)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의 면책 또는 감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 역시 호의관계인 호의동승에서 가해자의 면책ㆍ감경을 인정하였다.
3. 그 밖의 법률관계
인간관계나 호의관계와 유사하나 언제나 법률관계인 것이 있다.
① 신사약정은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 그 약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약정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행된 급부를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이다.
② 무효사유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적 구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의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는 신사약정과 같다.
③ 호의지급의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이고, 지급이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관계로 보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법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