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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은,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법률행위 내용 자체의 불법), 2)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붙은 경우(조건의 불법), 3)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금전적 대가 결부의 불법), 4)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동기의 불법)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