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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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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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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의 형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계약이건 서면계약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문제가 중요한데, 구두계약은 입증이 매우 어려워서 그 존재의 확인이 어려워 구두게약 주장에 대한 입증에 난점이 있다. 반면 서면계약은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항간에서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으나 틀린 말이고, 선해하면 구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은 있으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존재 주장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입증의 편의를 위해서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 등을 해 놓으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두계약을 들었다는 증인의 확보도 입증에 도움이 되고, 문자, 이메일 등도 입증에 도움이 된다. 

구두계약 당시 녹음을 못 했더라도, 나중에 구두계약의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녹음을 하면 그 당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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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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