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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강행규정와 임의규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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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대치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권리능력, 물권법정주의, 임차인 보호규정, 혼인제도 등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