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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표제부)의 중복등기
1. 중복등기가 실제현황과 상이한 경우
중복등기 표제부의 목적물 표시가 실제현황과 상이한 경우, 이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아니며, 이러한 중복등기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다른 보존등기만이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405 판결).
2. 중복등기가 실제현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복등기 표제부의 목적물 표시가 실제상황과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목적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인 등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