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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즉 소유권자는 불법침탈 등의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여기서는 이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