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15. 소유물 반환청구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소유물 반환청구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즉 소유권자는 불법침탈 등의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