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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의 실행 방법 (소유권 유보의 실행)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면 매도인은 최고를 하지 않고도 즉시 소유권유보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유보의 실행은 매매계약 해제와 물건반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건반환청구를 하면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위약손해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위 대금을 반환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서 일반채권자로서 매수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