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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유권유보부 매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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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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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의의[1]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소유권이전의 연기 약정)을 말한다.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기능

형식적으로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로 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동산점유를 허용하는 변칙적인 담보제도로서 작용하고 있다.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성질

대법원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1996.6.28. 96다14807)."고 판시하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이다.

 

4.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립 요건

가. 소유권유보의 특약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목적물 인도시 이미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나.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은 주로 동산이지만, 부동산도 허용된다.[2]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매매대금확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

 

각주:

1.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동산의 선의취득, 기한이익 상실약정, 조건부 권리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좋다. 

2.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등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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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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