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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매수인의 과실취득 여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또한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그러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목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사용이익을 보유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지위: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