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8.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 8.2. 미등기 매수인의 법률관계
  • 8.2.1. 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의 항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2.1.

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의 항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인도의무가 있고, 매도인의 인도에 의하여 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 권원 있는 점유(제213조 단서)이므로 매도인이 미등기 매수인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즉 미등기 매수인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의 항변을 제출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