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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의 항변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부동산인도의무가 있고, 매도인의 인도에 의하여 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 권원 있는 점유(제213조 단서)이므로 매도인이 미등기 매수인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즉 미등기 매수인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의 항변을 제출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