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1. 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

물권적 청구권 -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물권을 지키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0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특유한 효력이 있지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 효력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으로는 통상 우선적 효력[1]과 더불어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근거

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인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3.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다른 물권의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모습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물권의 성질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예컨대 점유가 수반되지 않은 지역권, 저당권).

각주:

1. 1) 물권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 다만 ① 점유권은 현재의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고,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선박의 우선특권)에는 성립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성립의 선후에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다만 ① 가등기된 부동산 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과 ②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은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