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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대내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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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대내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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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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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부분의 단독소유

내부적으로 각 공유자는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따라서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ㆍ수익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4.6.11. 2004다13533). 반면 乙은 토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중 乙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1994.1.28. 93다49871).

각주:

1. 낙찰인은 특정토지의 양수 또는 전체 토지의 지분 중 택일할 수 있다. 만일 전자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하나, 후자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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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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