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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의 당사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즉 원고는 공유자 중의 일부이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며, 만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고, 설사 판결이 선고되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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