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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저당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1. 제3취득자의 의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자 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보호의 필요성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소유권 등을 상실하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 실행으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넘어가는 때(= 경매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누어 하위위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