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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1. 의의
가등기란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ㆍ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기능
청구권 발생과 물권변동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미리 가등기를 하여 두는 것이다.
3. 담보가등기와의 구별
가. 의의
가등기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바, 이를 담보가등기라 한다. 제607조에 위반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나. 차이점
담보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실체법적 효력도 인정되고,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소제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인수주의).
다. 구별방법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8. 3. 24.자 87마1270 결정),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되,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