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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담보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시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이행시에는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방법의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2.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
피담보채무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이며,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2002.12.24. 2002다50484, 가등기담보법 제1조 참조)의 태도이다.
생각건대 매매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의 양도담보에 관한 규율이 불충분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적용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