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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①주등기(독립등기, 신등기):독립한 번호를 붙여서하는 등기로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형식에 의한다. 특히 소유권의 이전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말소등기,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의 예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저당권 설정 | 2016년 4월 3일 제2346호 | 2016년 4월 2일 설정계약 | 채권액 150,000,000원 이자 연 5푼 채무자 배철수 450610-1238595 서울송파구잠실동100 저당권자 유진성 540519-126543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 |
2 | 전세권 설정 | 2016년 10월 5일 제39291호 | 2016년 10월 1일 설정계약 |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목적 및 범위건물전부 전세권자 이도혁 640501-1298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57 |
주등기 | 부기등기 |
소유권보존 | |
소유권의 이전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 |
부동산표시변경(경정) (* 표제부등기는 주등기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 |
직권경정 | |
일부말소의미의 경정 | |
말소 | |
멸실 (* 표제부등기는 주등기뿐) | |
(전부말소 → 전부회복) 말소회복 | (일부말소 → 일부회복) 말소회복 |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의 가등기 (.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의 가등기 (.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분할금지약정 | |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
②부기등기: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의 번호 아래쪽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따라서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1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부기등기 ‘1-1’에 대한 부기등기는 ‘1-1-1’로 표시된다). 부기등기는 원칙적인 등기의 형식이 아니므로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라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예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세권 설정 | 2018년 1월 3일 제2346호 | 2018년 1월 2일 설정계약 | 전세금 5,000만원 목적및범위주거용 건물 전부 전세권자 유진성 650510-1238595 서울 노원구 창동 100 |
1-1 | 1번 전세권 이전 | 2019년 10월 5일 제39291호 | 2018년 10월 1일 양도 | 전세권자 김철민 540501-129876 서울 광진구 구의동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