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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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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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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등기(독립등기, 신등기):독립한 번호를 붙여서하는 등기로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형식에 의한다. 특히 소유권의 이전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말소등기,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의 예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저당권 설정

    2016년 4월 3일

    제2346호

    2016년 4월 2일

    설정계약

    채권액 150,000,000원

    이자 연 5푼

    채무자 배철수

    450610-1238595

    서울송파구잠실동100

    저당권자 유진성

    540519-126543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

    2전세권 설정

    2016년 10월 5일

    제39291호

    2016년 10월 1일

    설정계약

    전세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목적 및 범위건물전부

    전세권자 이도혁

    640501-1298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57

    주등기부기등기
    소유권보존 
    소유권의 이전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설정
    (근)저당권부 질권
    (근)저당권부 채권담보권

    부동산표시변경(경정)

    (* 표제부등기는 주등기뿐)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의 권리변경(경정)
     직권경정
     일부말소의미의 경정
    말소 
    멸실 (* 표제부등기는 주등기뿐) 
    (전부말소 → 전부회복) 말소회복(일부말소 → 일부회복) 말소회복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의 가등기

    (.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의 가등기

    (. 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②부기등기: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의 번호 아래쪽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 따라서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1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부기등기 ‘1-1’에 대한 부기등기는 ‘1-1-1’로 표시된다). 부기등기는 원칙적인 등기의 형식이 아니므로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라고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예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 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전세권 설정

    2018년 1월 3일

    제2346호

    2018년 1월 2일

    설정계약

    전세금 5,000만원

    목적및범위주거용 건물 전부

    전세권자 유진성

    650510-1238595

    서울 노원구 창동 100

    1-11번 전세권 이전

    2019년 10월 5일

    제39291호

    2018년 10월 1일

    양도

    전세권자 김철민

    540501-129876

    서울 광진구 구의동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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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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