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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종류 _ 종합
구 분 | 분 류 | ||
대 상 | 토지등기 | 1필지=1부동산 | |
건물등기 | ∙일반건물의 경우:1개 건물=1부동산 ∙구분건물의 경우:전유부분=1부동산 | ||
기 능 | 사실(표시)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 | |
권리의 등기 | =갑구․을구의 등기 | ||
내 용 | 기입등기 |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 |
변경등기 |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등기 | ||
경정등기 |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등기 | ||
말소등기 | 등기사항이 전부 불일치된 경우에 등기부에서 소멸시키는 등기 | ||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 | ||
회복 등기 | 말소회복 등기 | 전부나 일부가 부적법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 |
멸실회복 등기 |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등기부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원칙적으로 사라진 등기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고 있음) | ||
형 식 |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 ||
부기등기 | |||
효 력 | 종국등기 | 순위확정력, 물권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 |
예비등기 | 가등기(청구권보전, 순위보전) | ||
등기 절차 개시 유형 | 신청등기 | 당사자(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
촉탁등기 | 관공서 | ||
직권등기 | 등기관 | ||
명령등기 | 법원(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등기명령, 부기등기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