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224. [일문일답]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4.

[일문일답]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이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을 굳이 받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고로, 공증은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 국가(법무부장관)로부터 임명 또는 인가된 공증인이 공증 행위를 한다. 임명된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이라 하고, 인가된 공증인을 인가공증인이라 부른다. 공증 또는 공증인에 관한 법으로는 공증인법이 있다.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을 작성한 공정증서와 특정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되었음을 확인받는 사서증서가 있다.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