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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총액계약(턴키계약)에서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추가용역 대금, 추가개발 대금, 추가제작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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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추가 공사를 하기 전이나 도중에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입증책임은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예컨대 총액계약이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당초 계약했던 도면과 시방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거나, 새로운 요구를 하여 공사 범위 자체가 넓어졌다면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7126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들에서는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공사대금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계약문서에서 '기능상 필요 내지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공사대금의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 11호, 현장설명특약조건 제11호, 특기시방서 제3의 3)항]은 원래 공종과 추가 공종이 그 기능적 측면에서 일체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유기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 노력의 측면에서도 공사대금의 조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경미한 시공변경의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성격을 공사대금의 조정을 불허하는 정액계약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공사의 범위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도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일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증거들을 보면, 우선 갑 제1호증의 3(건설공사도급계약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는 원 ·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한 을 제21호증(인증서)은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인 L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공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며, 나아가 제1심 감정인 K의 2003. 12. 30.자 공사비 감정결과(기록 5권 2358면 이하)는, 4차 내역서(갑 제3호증의 3)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면 2,399,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상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본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가 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직접 감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과 준공도면(갑 제8호증)을 비교하여서라도 추가공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원 ·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앞서 본 붙충분한 증거만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 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는 총 2,399,168,000원으로 당초 계약에 비하여 공사물량이 419,168,000원 상당 증가하였고, 이는 원 · 피고의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성격과 추가공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0535(본소), 2025다210536(병합), 2025다210537(반소) 판결

1)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를 500mm 상승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변경 후 도면은 원고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그 상부 부분을 500mm 높게 시공하지 않은 것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10,231,876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에 원고에게 통신패드공사, 옥상 트랜치공사, 출입구 연석공사, 와이어매쉬 설치공사, 수직보호망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지시하였고, 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으로 합계 11,551,1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2,523,565원(= 앞서 2.의 가.4)에서 본 강관동바리 추가공사대금 10,740,589원 + 엘리베이터실 슬라브 상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0,231,876원 + 추가공사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및 적산비용 11,55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3가합55558 판결

가)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2011. 10. 20. 건축사 A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종로구청장이 2011. 12. 5.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2011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이하 위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된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이 사건 추가공사로 증가된 공사비의 규모(아래 나)항 참조)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 속에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을 넘어서므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국제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될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510,000,000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특약사항 제1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약정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나머지 계약당사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무의 범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에 영향을 받아 그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27495(본소), 2022나27501(반소) 판결

갑 제18, 55, 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강박이나 기망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추가 공사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104320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계약이 총액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는 서면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은 2013. 1. 16.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예상 공수와 단가(150,000원)를 기재한 견적서이나, 원고가 위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추가적인 협의나 약정 없이 원고가 투입한 실제 인력수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을 약정하였는데, 위 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계약서에 명시된 SDC는 위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설비를 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약정된 일을 완성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3. 3. 1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7,175,000원은 피고와 협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일용직 급여라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협의 후 지급해야 할 중도금에서 이미 지급한 선수금 23,000,000원에 포함된 미완성한 설비 1세트의 대금 7,800,000원을 공제하고, 1세트 미완성분 1,750,000원 공제한 금액에 추가 인건비 725,0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원고도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제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원고와의 협의 하에 지급한 중도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이후의 원 · 피고 간의 계약관계와 추가 인력 투입에 관한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C 또는 E 상무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또한 C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는 영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인건비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와 협의한 뒤 피고로부터 위 인건비를 승인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3. 12.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한 기성고 비율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건비를 산정한 증거로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원고가 판넬 작업을 한 인력의 명단과 공수를 기록한 메모, 원고와 영우디에스피에 비치하였다는 출근부인 갑 제7호증의 1, 2를 근거로 갑 제3, 4호증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와 일부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며, 갑 제7호증의 1, 2 자체도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갑 제3, 4호증 기재와 같은 추가비용 발생내역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 명목으로 노무자들에게 금원이 송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을 근거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급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추가공사를 한 경우

예컨대 설계도에는 일반 토사 지역으로 되어 있어 굴착 비용을 산정했는데, 막상 땅을 파보니 거대한 암반이 나오거나(암반 발파 공정 추가), 예상치 못한 지하수·폐기물·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 수급인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현장 상태라는 점이 입증되면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592, 98다8608(반소) 판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굴토공사를 시행하던 중 굴토부분의 토질이 연약한 마사토와 밸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씨아이피 파일(CIP PILE) 및 흙막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됨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안 다음 이 사건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인 소외 ███ 및 원고회사의 기술연구소에게 토공사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위 ███은 현장지질상태, 지하수 과다유입 등을 감안하여 흙막이 지지구조인 스트러트(STRUT)를 1단계 추가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회사의 건설 기술연구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남측 지점의 경사계 수평변위 측정치가 22㎜로서 관리기준치인 25㎜의 88%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이 지점의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위 ███에게 이에 대한 추가공사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3 단 수평받침대(STRUT) 5개소 보강공사, 정화조 흙막이 공사(H-PILE), 토사반출 및 되메우기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위 추가공사는 이 사건 기초공사 및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로서 원 · 피고 사이의 공사약정상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해당하고, 위 긴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가공사대금청구의 요건 

1) 계약범위의 특정 및 추가공사의 존재 : 당초 약정했던 공사 범위와 도면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물량 증가나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추가공사의 존재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에 비추어 추가공사한 공사의 양적 혹은 질적 범위와 그 공사금액의 변경 정도,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서 결정한다. 

2) 합의 등의 입증 : 추가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 합의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소멸시효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 행사는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추사공사대금의 확정

계약서에 추가공사 대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거나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구체적인 금액 합의가 없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공사비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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