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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 줄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줘야 이행지체를 멈출 수 있다
1,000만원의 원금과 50만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해야 할 경우, 채무자가 1,000만원만 주면서 원금 먼저 갚는다고 하면 원금의 이행지체를 멈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2005.8.19. 2003다22042).
즉,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17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