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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 손해(계약이 이행됐으면 얻었을 이익만큼의 손해)와 신뢰이익 손해(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어서 입은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는 채권이 유효하여 그것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의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이다.
이행이익 배상이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모습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뢰이익의 배상이 허용된다.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침해이익에 따른 분류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신뢰이익이 반드시 이행이익보다 작은 것은 아니나, 우리 민법은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5조 제1항 단서,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한편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유ㆍ무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신뢰이익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신뢰이익 무용론).
이 견해는 근거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침해해서는 안 될 법익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의 분류가 될 수 없다는 점, 신뢰이익은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이거나 또는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의 종류로서 문제될 수 없다는 점, 신뢰이익의 손해 속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으로서 명료성과 실용성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규정하고 있고(제535조), 이론적으로도 이러한 구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를 그 책임의 내용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