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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행거절이란?
  • 24.2. 채무자가 이행거절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이행거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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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채무자가 이행거절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이행거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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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제권

가. 최고 불요

이행거절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와 달리 최고가 불필요하다(제544조).

나. 이행기 이전의 해제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8.19. 2004다53173). 아직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에 의한 약정해제도 가능하다(1993.6.25. 93다11821).

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불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행거절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일방에게 이행거절을 한 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두제공의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1995.4.28. 94다16083).

라. 해제의 의사표시

이행거절의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자지체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2004.3.12. 2001다79013). 즉 상대방의 수령거절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상대방을 채권자지체에 빠뜨려 위험을 상대방에게 넘기기 위하여는 변제의 제공(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3.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기 이전이라도 즉시 소로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장래이행의 소), 손해가 발생하면 전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2005.8.19. 2004다53173). 전보배상을 구하는 경우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거절의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이행기 이전이라도 변제의 제공은 요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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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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