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80.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0.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I.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제413조). 이는 급부의 성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 전부에 대한 급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가. 채무의 독립성

    연대채무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채무자의 수만큼의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채무는 서로 대등한 것이다.

    (1)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15조).

    *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15변시] ( O )

     

    (2)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 밖의 이자나 변제기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3) 채무자 1인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주관적 공동관계

    연대채무로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간에 채무 전부를 이행하기로 합의할 것이 요구되고, 여기서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주관적 공동관계로부터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및 구상관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II.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가. 약정의 방식

    연대의 약정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다수설에 따르면 연대의 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총채무자의 자력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다고 하나, 민법이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이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연대의 약정은 반드시 하나의 행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사이에 적어도 연대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는 필요하다.

    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4.8.20. 2012다97420).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가. 발생사유

    민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① 법인의 목적범위 외에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ㆍ이사 및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제35조 제2항), ②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제65조), ③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제616조, 제654조), ④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제760조), 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⑥ 상행위로 인한 채무 등이 있다.

    나. 법적 특징

    이 중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채무는 ③ 뿐이다. ①②④의 경우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속하는 것이다. ⑤의 경우는 부부공동체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대채무에 관한 제413조 이하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가.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전부의 청구도 가능하고 일부의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도 급부는 하나이므로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나.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파산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파산한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권전액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참가할 수 있다.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가. 절대효 사유

    (1) 변제ㆍ대물변제ㆍ공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의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2) 이행청구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절대적 효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행청구에 따른 이행지체 및 시효의 중단도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연대채무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3) 경개 (제417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4) 상계 (제418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간의 구상관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5) 면제 (제419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는 채무자간의 구상관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절대효를 인정한 것인데, 통설은 채무자간에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안 때에만 적용이 있다고 본다.

    구별개념으로 연대채무의 면제와 연대의 면제가 있는데, 연대채무의 면제는 면제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대의 면제는 전부의 급부의무는 면하되 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혼동 (제420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7) 소멸시효 (제421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연대채무에서 각 채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 규정도 채무자간의 구상관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절대효를 인정한 것이다.

    (8) 채권자지체(제422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변제의 제공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채권자지체에도 절대효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지체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나. 상대효 사유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압류ㆍ가압류ㆍ승인), 연대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단,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는 절대적 효력을 가짐),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15변시] ( O )

     

    3. 대내적 효력

    가. 부담부분 (제424조)

    연대채무자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실제 약정내용에 따라 내부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의 비율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2014.8.20. 2012다97420)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나. 구상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상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동면책과 자기의 출재가 있을 것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의 출재로 모든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감소시에 구상권이 발생한다. 자기의 출재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없는 면제나 시효완성 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면책이 요건이므로 보증채무와는 달리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담부분과의 관계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출재를 하여야 구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아래와 같이 ‘부담부분의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출재에 의하여 공동의 면책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판례의 결론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구별된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2013.11.14. 2013다46023)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변시] ( O )

     

    다. 구상권의 범위 (제425조 제2항)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책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일정한 경우에 구상권이 제한(통지해태시)되거나, 확장(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된다.

    라. 면책통지제도 (제426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통지는 구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해태시 구상권 제한사유일 뿐이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언제나 제1변제 행위만 유효하다. 사전통지, 사후통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제1변제만 유효하고 제1변제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 보호

    (1) 구상권의 양적 확장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427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구상을 게을리 하던 중에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7조 제1항 단서).

    (2) 구상권의 인적 확장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27조 제2항).

    바.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하면 자신의 구상권 확보를 위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481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16변시] ( O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