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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6.4. 손해배상예정액 청구권의 발생요건
  • 56.4.3.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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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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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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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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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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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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