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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계약금 몰취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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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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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취 약정은 해제권 유보조항이자 손해배상액의 예정 합의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이렇게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를 했다면 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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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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