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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61.2.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요건
  • 61.2.1. 형식상 별개의 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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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형식상 별개의 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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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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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약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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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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