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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61.2. 다수의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이 불가분관계인 경우 : 요건
  • 61.2.2.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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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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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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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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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컴퓨터 매매약정과 VIP 회원가입약정은 불가분의 관계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불가분의 관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불가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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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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