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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인수
1. 인수의 의의
환어음의 인수란 지급인이 환어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지급인의 어음행위이다.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환어음에 기재되므로 인수 전에는 주채무를 부담하지 않다가, 인수를 하면 비로소 주채무자가 된다.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인수인이라 부른다. 인수인이 지는 책임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책임과 같이 의사표시에 의한 책임이다.
인수는 환어음에만 있는 제도이다.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으므로 인수 역시 있을 수 없고, 수표는 지급인은 있으나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해 법이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수표법 제4조).
2. 인수제시
(1) 의의
인수제시란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점유자가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인수를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은 인수 전에는 자신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지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인의 인수를 위해서는 인수제시가 필요하다.
인수제시를 하였다고 하여 지급인이 인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인은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주채무자가 생기므로 어음의 신용이 높아지고, 인수를 거절하면 소지인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환청구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인수제시의 자유와 그 제한
1) 인수제시의 자유
인수제시는 보통 소지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인수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지인의 자유이다(어음법 제21조). 소지인은 인수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만기에 가서 바로 지급제시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지급이 거절되어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상환의무자는 인수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상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인수제시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① 인수제시를 해야 하는 경우
A. 인수제시의무
ⓐ 일람후정기출급어음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23조 제1항). 인수제시를 하지 않는 한 만기를 정할 수 없으므로 만기를 정하기 위함이다.
ⓑ 인수제시의 명령 ⅰ)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명할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제1항). ⅱ) 배서인도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명할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제4항 본문). 다만 배서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인수제시를 명하지 못한다(동조 동항 단서).
B. 인수제시의무 위반의 효과
위 각 경우에 인수제시기간 내에 인수제시를 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만기에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까지도 상실한다(어음법 제53조 제1항 1호, 제2항). 다만 상환청구권 상실의 범위가 각 경우에 조금 다르다.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와 발행인이 인수제시명령을 한 경우에는 모든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하나, 배서인이 인수제시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만 상실한다(어음법 제53조 제3항).
② 인수제시가 금지되는 경우
A. 발행인의 인수제시 금지 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제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한 기일까지 금지할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2항, 제3항). 인수제시의 금지는 인수제시명령과 다르게 발행인만 할 수 있고 배서인은 할 수 없다.
ⓐ 인수제시의 절대적 금지 발행인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발행인이 만기 직전까지 지급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 이를 하면 불필요한 인수거절과 상환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수제시가 금지된 어음은 순전히 발행인의 신용만에 의지하여 유통된다.
그러나 일람후정기출급어음, 타지지급어음, 제3자방지급어음은 인수제시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어음법 제22조 제2항 단서).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은 만기를 정하기 위해, 타지지급어음은 지급인에게 지급장소나 지급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3자방지급어음은 지급인에게 지급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 인수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음에 인수제시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그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무익적 기재사항).
ⓑ 인수제시의 제한적 금지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까지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다(어음법 제22조 제3항). 예컨대, 「2015. 6. 30.까지 인수제시를 금함」과 같은 식이다. 발행인이 만기 전의 일정한 기일까지는 지급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이같이 할 실익이 있다. 일람후정기출급어음, 타지지급어음, 제3자방지급어음도 일정한 기일까지의 인수제시 금지는 가능하다.
B. 인수제시 금지에 위반한 인수제시의 효력 발행인의 인수제시 금지에 위반하여 인수제시를 한 경우에는 인수가 거절되더라도 소지인은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만기에 이르러 지급제시를 한 결과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지급인이 인수제시에 따라 인수를 하면 인수의 효력이 있다.
(3) 인수제시의 당사자
1) 제시자격을 가진 자
인수제시는 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가 할 수 있다(어음법 제21조). 어음의 「소지인」이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하고(어음법 제16조 제1항), 「단순한 점유자」란 어음상의 권리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재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점유자에게도 인수제시의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단순히 어음상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에 불과하고, 인수를 받은 경우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점유자가 아니라 소지인에게 생기기 때문에 인수제시는 누가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2) 제시의 상대방
① 제시의 상대방은 지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지급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하여야 한다. 인수는 지급인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지급인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지급인이 중첩적으로 기재된 경우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수인의 지급인 전원에게 지급제시하고 전원이 지급거절을 해야만 발생하나,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은 수인의 지급인 중 1인에게 인수제시를 하여 그 1인이 인수를 거절하면 바로 발생한다(통설).
(4) 인수제시의 시기와 장소
① 인수제시는 「만기의 전날까지」 해야 한다(어음법 제21조). 만기의 날에는 지급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인수제시는 적법한 인수제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인수가 거절되어도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이후의 인수제시라도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 인수의 효력이 있다. 일람출급의 환어음도 인수제시가 가능한가? 일람출급이므로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바로 만기가 되어 그 제시는 지급제시가 된다. 따라서 일람출금의 환어음은 인수제시가 불가능하다. ② 인수제시는 「지급인의 주소」에서 한다(어음법 제21조).
(5) 유예기간
1) 지급인의 유예청구
인수제시가 있을 경우 지급인은 제시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법 제24조 제1항 전문).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이 발행인에게 어음의 진위를 조회하거나 지급자금을 제공할 것인지를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지급인이 인수 여부를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숙려기간」 또는 「고려기간」이라고도 한다. 이 유예기간 동안 제시자는 지급인에게 어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2항).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거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소지인의 두 번째 인수제시
지급인이 유예를 청구하면 소지인은 첫 번째 제시에 대한 인수거절만으로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하여 재차 거절되어야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환청구 시 「두 번째 제시」 유무의 증명방법
소지인이 첫 번째의 제시에 대한 거절증서를 가지고 인수거절을 이유로 상환청구를 할 때 소지인과 상환의무자 사이에 소지인이 두 번째 제시를 하였느냐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즉 소지인은 지급인이 두 번째 제시를 청구하지 않고 단순히 인수를 거절하였으니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상환의무자는 지급인이 두 번째 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소지인이 두 번째 제시를 하지 않았으니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어음법은 “이해관계인은 지급인이 두 번째의 인수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때에 한하여 두 번째의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어음법 제24조 제1항 후문).”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시에 대한 거절증서를 작성하면서 지급인이 그 증서에 두 번째의 제시를 청구한 뜻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소지인은 첫 번째 제시에 대한 거절증서만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상환의무자는 소지인의 두 번째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상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반면 첫 번째 제시에 대한 거절증서에 지급인이 두 번째의 제시를 청구한 뜻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지인은 다음 날 두 번째의 제시를 해야 하며, 지급인이 다시 인수를 거절하고 제2의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인수의 방식
(1)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인수는 환어음에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를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어음법 제25조 제1항 전문). 이를 「정식인수」라 한다. 인수문구를 생략한 채 어음 앞면에 지급인이 단순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여도 인수가 된다(동조 동항 후문). 이를 「약식인수」라 한다. 약식인수는 어음의 앞면에 해야 한다. 뒷면에 하면 백지식배서가 되기 때문이다(어음법 제13조 제2항).
(2) 인수일자
① 인수한 일자의 기재는 인수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ⅰ) 일람후정기출급어음과 ⅱ) 발행인․배서인이 기간을 정하여 인수제시를 명한 어음에 인수를 할 때는 인수일자를 적어야 한다. 인수일자가 ⅰ)에서는 만기의 기산점이 됨과 동시에 법정의 제시기간 준수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고, ⅱ)에서도 기간준수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지인이 인수일자 대신 제시일자의 기재를 요구한 때에는 제시일자를 적어야 한다(어음법 제25조 제2항 전문). ②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인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인수인은 주채무를 부담한다. 다만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으면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상실할 수가 있다. ③ 지급인이 소지인에게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백지인수도 가능하다(대판 1980.2.12. 78다1164).
(3) 제3자방의 기재
1) 타지지급어음의 경우
지급지가 지급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발행인이 지급지 내에 지급장소(제3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지급인이 인수를 하면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27조 제1항).
2) 동지지급어음의 경우
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지급인은 자신의 주소에서 지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 내에 있는 별도의 지급장소 또는 지급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어음법 제27조 제2항).
4.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1) 조건부인수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어음법 제26조 제1항 전문). 지급인이 조건을 붙여 인수를 하면 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된 것으로 보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어음법 제26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인수인에게 조건부로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부정설은 조건부인 채로 책임을 인정하면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해 어음관계가 좌우되어 어음의 문언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 ② 반면 긍정설은 후술하는 변경인수와 마찬가지로, 어음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도 어음관계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채무자가 생겨 어음관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일부인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어음법 제26조 제1항 후문). 일부인수는 어음관계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급인이 일부인수를 하면 인수한 일부 금액에 한하여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가 거절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소지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인이 액면 1,000만 원인 어음에 대하여 300만 원만 인수하겠다고 하면, 300만 원에 한하여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인수가 거절된 것이다. 따라서 소지인은 700만 원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수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후술하는 변경인수와 다르다.
(3) 변경인수
① 지급인이 어음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원래의 문구에 관해서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26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소지인은 바로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경의 대상에는 어음요건뿐만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도 포함되며( 이자문구), 변경은 기존 기재사항의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거나 기재사항을 말소하는 것도 포함한다. ② 그러나 변경인수를 한 인수인은 그 변경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26조 제2항 단서). 인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도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소지인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③ 따라서 변경인수의 경우 소지인은 어음금액 전액에 대하여,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수인에 대하여도 그 변경된 어음문구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인이 만기를 2015. 3. 15.에서 2015. 5. 15.로 변경하여 인수하였다면, 소지인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인수가 거절된 것으로 보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수인에게도 2015. 5. 15.을 만기로 하는 어음상의 주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래의 만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인수의 말소
(1) 말소의 효력
어음에 인수의 문구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제시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29조 제1항 전문). 어음에 인수가 말소된 흔적이 있으면 그 인수의 말소가 어음의 반환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반환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음법은 인수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어음법 제29조 제1항 후문).
(2) 어음 외의 인수통지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를 말소하였더라도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29조 제2항).
지급인이 인수를 했다가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문구를 말소한 경우가 아니라 인수의 문구를 기재한 바조차 없었던 경우라 하여도 그 지급인에게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만일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8.9.11. 2007다74683).”라고 하였다.
6.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1) 인수의 효력
인수를 하면 지급인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되어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어음법 제28조 제1항). 주채무는, ⅰ) 제1차적․무조건적 의무이며, ⅱ) 절대적 의무이고, ⅲ) 최종적 의무라는 점은 이미 기술하였다.
(2) 인수거절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거절하면 어음관계에서 이탈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금관계에서 발행인에게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는 어음상의 책임과는 무관하다. ② 어음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 1호). 이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또는 「만기 전 상환청구」라 한다. 인수를 거절한 지급인은 만기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어음은 취득하려는 사람도 없어 유통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